하동군, 개인·단체·귀농예술인 등 4개 분야
하동군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자 ‘2013년 지역 문화예술 문예창작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문화예술단체 작품발표회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등 4개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분야(장르)당 개인 200만원이내, 문화예술단체 300만원 이내, 자생단체 150만원 이내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보면 문화예술인(개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문화예술인 중 2회 이상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사람이다.
지원장르는 공연예술을 제외한 문학·사진·미술(그림·서각·서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화예술단체 작품발표회 지원사업은 문학·사진·미술·국악·연예 등 (사)한국예총 하동지회 산하 5개 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분야(장르)당 300만원 이내다.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지원사업은 문학·사진·미술·국악·연예 분야의 관내 자생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중 회원이 15명 이상, 최근 전시회 등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당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사진·미술·국악·무용·음악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자는 200만원까지, 기존 지원자는 10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활동경력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하동군 문화예술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구성될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대상자를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그외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문화예술담당(055-880-2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문화예술단체 작품발표회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등 4개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분야(장르)당 개인 200만원이내, 문화예술단체 300만원 이내, 자생단체 150만원 이내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보면 문화예술인(개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문화예술인 중 2회 이상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사람이다.
지원장르는 공연예술을 제외한 문학·사진·미술(그림·서각·서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화예술단체 작품발표회 지원사업은 문학·사진·미술·국악·연예 등 (사)한국예총 하동지회 산하 5개 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분야(장르)당 300만원 이내다.
자생예술단체 문예활동 지원사업은 문학·사진·미술·국악·연예 분야의 관내 자생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중 회원이 15명 이상, 최근 전시회 등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당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귀농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사진·미술·국악·무용·음악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자는 200만원까지, 기존 지원자는 10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활동경력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하동군 문화예술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구성될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대상자를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그외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문화예술담당(055-880-2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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