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한계, '헛바퀴' 도는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현실한계, '헛바퀴' 도는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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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병원, 대형유통업체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5분 이상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남도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2005년 초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 그 당시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8년간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것은 경남도만의 현상은 아니며 대다수 지자체들이 비슷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유류낭비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하지만 홍보는 물론 단속도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34곳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창원시는 10일에 걸쳐 2889대를 점검했지만 위반차량 3대를 적발하고 모두 계도조치했다. 진주시 역시 13곳에 대해 3520대를 점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고 63대에 대해 계도조치만 내렸다.

대기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자 환경부는 버스 및 택시 제작과정에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시비를 50%가량 지원하고 버스 및 택시사업자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회전 제한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 위반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회전에 대한 단속사실을 알고 있어도 미리 단속여부를 알려주거나 계도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공회전에 대해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이 8년이나 됐지만 1건도 없다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마나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한계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단속이 ‘헛바퀴’가 도는 조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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