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私的목적에 남발돼선 안된다
휴대폰 위치추적 私的목적에 남발돼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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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추적 私的목적에 남발돼선 안된다

최근 119 구급대를 통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 요청이 급증해 정작 화재진압이나 명구조·구급활동 등 긴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에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만이 119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엔 이용이 적었지만 최근 몇 년 간 서비스 요청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위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신고·접수에서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통의 전화 중 5통만 실제 구조가 필요했다.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인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 위치정보는 치매노인·실종아동 찾기 등에 매우 유용한 방법인 만큼 긍정적 측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가 급한 119 구조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 1∼5㎞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름과 인상착의만으로 수색해야 한다. 넓은 도심지는 수십 개의 건물과 수천 명의 사람을 수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꼭 필요한 위치추적인지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크게 늘면서 늦은 밤 시간대에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많다. 하나 본연의 업무 취지와 달리 단순 연락두절인 경우도 적지 않다. 신고자의 전화만 받고 소방서에서 위기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일단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사적(私的)목적으로 남발 돼선 안된다. 당국은 신청 자격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바란다. 일단 만취자, 단순 가출자 등 신청요건 부적격자는 추적조회를 거부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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