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인명살상 위험 모의 총기 인터넷 거래
충격적인, 인명살상 위험 모의 총기 인터넷 거래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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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기와 흡사한 인명위험 수준의 불법 모의총기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시킨 김모(39)씨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불법 모의총기류를 사들인 또 다른 10여 명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완구 총기류에 부착된 플라스틱 부품을 제거, 금속소재로 된 총기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살상 위험이 있는 모의 총기를 판매,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광주시 북구에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전동총, 가스총, 비비탄 등 불법 모의총기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모의 총기는 진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모의 총기류는 완구용보다 3~4배 이상 위력이 강해 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한다. 살상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총기에 버금가는 모의 총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중에 넣을 수 있다.

김씨는 경찰단속을 피하려고 불법 모의총기류 대부분을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 보관했고, 구매자들과 1대1 비밀 글이나 전화 상담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모의 총기를 수거한 검사에서 몇몇 총기는 그 성능이 총포안전협회의 안전도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다. 모의 총기 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질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요에 맞추다 보니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다. 사람이 표적이 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인명 살상에 위험이 있는 모의 총기는 소지자로 하여금 사용충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아예 소지 자체를 막아야 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충격적인 인명살상 위험이 있는 모의 총기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판매·구입 등 거래자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의 총기는 장난감으로 수입된 뒤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개조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으로 개조된 모의 총기가 사고를 낼 때는 인명피해는 필연적이다. 사고 후에는 후회해도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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