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여성농업인센터 경남도 감사 받나
사천여성농업인센터 경남도 감사 받나
  • 이웅재
  • 승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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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의원 "인건비 부정지급·운영비 무단전용"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경남도의 종합감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사천의 한 시의원이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천시가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감사로 해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1일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시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수년간 인건비 부정지급, 운영비 무단전용, 허위지출, 정산보고 부실, 사업심사 부실 등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으로 다른 시설의 겸직을 금하고 있지만 A 씨는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센터 사무장을 겸직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기사와 조리사 역시 민간어린이집에 등재해 놓고, 급여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2011년 1분기 정산서류에는 운전기사 급여를 B 씨에게 지급한다고 보고한 뒤 실제로는 1, 2월 분을 C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1년 기준 인건비만 5958만 원 정도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센터 정산서류를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모두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조금에서 지출했다”며 “여성농업인센터가 민간어린이집에 더부살이를 한다고 해도 공과금 전액을 보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운영비 부정사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4대 보험료 지출 역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가입된 사업장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닌 민간어린이집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민간어린이집에 쓰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천시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사천여성농업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만규 사천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측은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 최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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