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김해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한용
  • 승인 2013.03.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가 아닌 곳에다 세워두는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의 밤샘주차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과 공해도 발생하면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시는 학교주변과 스쿨존, 장유면·내외동·어방동·삼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시는 매주 화·수·목요일 0시부터 4시까지 벌이는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도 총 681건을 단속하고, 지역 내 등록차량 169대를 행정처분 했다. 다른 지역 등록 차량 512대에 대해서는 관할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김해시에는 3월 현재 화물자동차 3562대와 여객자동차 1352대 등 총 4914대의 사업용 차량이 등록돼 있다. /김해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