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가 아닌 곳에다 세워두는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의 밤샘주차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과 공해도 발생하면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시는 학교주변과 스쿨존, 장유면·내외동·어방동·삼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시는 매주 화·수·목요일 0시부터 4시까지 벌이는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도 총 681건을 단속하고, 지역 내 등록차량 169대를 행정처분 했다. 다른 지역 등록 차량 512대에 대해서는 관할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김해시에는 3월 현재 화물자동차 3562대와 여객자동차 1352대 등 총 4914대의 사업용 차량이 등록돼 있다. /김해시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의 밤샘주차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과 공해도 발생하면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시는 학교주변과 스쿨존, 장유면·내외동·어방동·삼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도 총 681건을 단속하고, 지역 내 등록차량 169대를 행정처분 했다. 다른 지역 등록 차량 512대에 대해서는 관할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김해시에는 3월 현재 화물자동차 3562대와 여객자동차 1352대 등 총 4914대의 사업용 차량이 등록돼 있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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