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김해시,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 한용
  • 승인 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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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이 25일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치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존 주차권 발급방식에서 LPR방식(License Plate Recognition=차량번호인식기)으로 청사내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했다.

변경한 LPR방식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 문자(숫자)를 추출해 내는 영상인식기술이다. 이 방식을 운용함에 따라 시민들은 일일이 주차권을 빼야 했던 불편에서 벗어난 데다 정확하게 주차요금이 산정돼 풍부한 주차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김 시장은 기왕 시설된 방식에다 한 단계 더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추진을 지시한 것.

이 시스템은 판독된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2011년 4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지 한 달만에 1억 50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효과를 가져왔다. 진현규 납세과 체납관리 계장은 “체납차량 알림 시스템 도입을 위해 즉시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기왕에 갖춰진 시스템에다 지방세 체납정보를 인식토록 구성하는 데에는 별도의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차질 없이 도입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진 계장은 또 “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김해시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과 연계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주차장도 모두 LPR시스템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세액은 31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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