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패에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
음주행패에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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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술 취한 사람들은 파출소로 가서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도 경찰관들은 내버려 두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단순 음주행패자인 주폭(酒暴)자에 대해선 격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음주 소란자가 형사 입건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유경찰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 입건했다. 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술에 관한 한 가장 너그러운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디서나 술을 살 수 있고, 술을 마시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자연히 술로 인한 주폭사고도 부지기수다. 야간의 도심은 만취한 술꾼들의 행패로 노약자, 여성 등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됐었다. 성인 10명 중 2~3명은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것도 만취상태가 돼야 그만 마시는, 일명 주태백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술만 마셨다 하면 주폭이 되어 밤거리를 활보,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경찰은 파출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음주 소란자를 일시적으로 재우며 술을 깨게 하는 ‘주취자 안정실’을 전국에 설치, 운행했었다. 경찰에 연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 건수만 수십 만 건이 넘고 있다.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드잡이를 하다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 개정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소란을 피워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으나 이젠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음주·흡연문화가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음주행패에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 주폭은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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