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영화 '무게'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
영등위, 영화 '무게'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
  • 연합뉴스
  • 승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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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3일 영화 ‘무게’의 상영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로 다시 판정했다고 25일 전했다.

이 영화제작사 트리필름이 지난 2월 12일 영등위 심의에서 받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분류를 요청하자 영등위가 다시 회의를 열어 등급 판정을 바꾼 것이다.

영등위는 “이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근거 규정에 대한 엄밀한 해석과 엄정한 판단을 두고 약 1시간 30분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이 영화가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단, 영화 속 주요 표현 등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각별히 주의할 요소가 있음’을 주요 의견으로 등급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재분류를 위한 회의는 제5기 위원회 발족(2011년 6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영등위는 덧붙였다.

이 영화는 지난해 11월 13일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돼 개봉이 불가능해지자 제작사가 관련 장면을 일부 편집해 다시 등급 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같은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제작사가 같은 영상물로 영등위에 재분류를 요청, 영등위가 다시 회의를 열게 됐다.

전규환 감독, 조재현 주연의 영화 ‘무게’는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퀴어라이온상을 받는 등 해외 여러 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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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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