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늘 무공천 결론 내릴 듯
새누리 오늘 무공천 결론 내릴 듯
  • 김응삼
  • 승인 201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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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법 개정’ 단서 달고 4·24 재보선 무공천할 듯
새누리당은 1일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후보등록일이 4·5일 양일간으로 공천을 할 경우 공천 신청서 접수, 공천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함양군수의 경우 유권자 5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기초 후보 무공천 속앓이 계속=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에 대한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2곳 및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 무공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추인·의결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때 정치쇄신 차원에서 제시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의 실천의 기로에 선 셈이다.

당 공심위가 ‘무공천’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할 경우 ‘공약 불이행’ 비판을 자초하는 동시에 재보선을 앞두고 당 내부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사실상 야당에 승리를 ‘헌납’하는 정치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한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 개정 전에 새누리당만 무공천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당 공심위의 무공천 결정을 번복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추진 단서 달고 무공천할 듯=1일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당 공심위의 무공천 결정을 전격 추인할 수 있다. 다만 4·24 재보선에 한해 무공천을 하되, 추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보장한 현 공직선거법의 개정 추진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황우여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 최고위원이 ‘새누리당만의 무공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 공심위원장으로서 이번 무공천을 주도한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 최고위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4·24 재보선에서의 무공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가 무공천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되, 공천 요구가 비등한 지역에 한해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실제 황우여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핵심당직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지역의 요구에 따라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공천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가 지금까지 두 차례 결론을 유보한 것처럼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최고위가 결정을 미루며 공심위 역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무공천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 이 경우 애초의 무공천 의지는 일정부분 퇴색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야당에 대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명분을 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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