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 연합뉴스
  • 승인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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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흉터 치료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제도를 바꾼 것은 구순구개열 소아환자가 성장단계에 맞춰 평균 5번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수술로 인한 흉터 등이 남아 있으면 환자가 수치감을 느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을 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순열·구개열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만 6세 이하 환자의 반흔제거술 비용을 급여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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