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협동조합 조례 발의
사천시의회 협동조합 조례 발의
  • 이웅재
  • 승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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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기반구축·지원사항 등 규정
사천시의회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경남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사천시의회 최갑현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8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례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밖에 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지원, 협동조합 활동 장려와 홍보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날 최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경남과기대 등과 연계해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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