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진주의료원 놓고 연일 공방전
정치권 진주의료원 놓고 연일 공방전
  • 김응삼
  • 승인 2013.04.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권 "정치적 계산 앞세우면 그 자체로 자격 미달"
정치권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출신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당정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야권은 연일 “공공병원 존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 “도의회 논의 지켜보자”=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 설립ㆍ폐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데다 위법한 조치도 아니어서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의원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간의 당정회의에선 ‘9일부터 열리는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도 당정회의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폐업은 불가하다”면서도 적극 개입보다는 도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남도 의회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차지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도 당정회의에서도 해법은 나오지 않고 “결정 절차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견만 나왔다.

김재경 의원은 경남도의 여러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업이라는 결론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성 노조 해방구’라는 주장과 공공기관의역할, 기능에 충실했다는 주장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휴업기간 다양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폐업은 불가하다”고 했다.

박 대출 의원은 “문제를 효율성만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되며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진주의 자존심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며 “다시한번 정상화를 위해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의 의료원측의 자구 노력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진주의원료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홍준 의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며 구조조정은 시간 끌기 뿐”이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강성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도민들에게 부담감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공공의료는 없어지는가”라고 했고, 박성호 의원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조현룡 의원은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료를 확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확대이다”고 말했다.

◇야권 “홍지사 재선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민주통합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 지사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홍 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은 법도 어겼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한 이유를 놓고 진주에 경남 제2청사를 설립해 재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말까지 들린다”며 “도민의 공공의료를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도지사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이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특히 “자신의 재선이라는 사익을 위해 공공의료라는 도민의 공익을 단지 ‘뉴스메이커’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은 홍 지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폐업 결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 의료원 노조는 최근 임금이 동결됐음에도 파업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에 송칭 ‘강성노조’라 보기 어렵다”며 “예산부족이 문제라면 중앙정부에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것이 순서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휴업 결정을 철회하지 하지 않을 때에는 노조와 환자 측과 함께 ‘휴업 중지 가처분 신청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