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이번주 최대 분수령
'진주의료원' 사태 이번주 최대 분수령
  • 이홍구
  • 승인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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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본격 논의…폐업 강행 영향 미칠 듯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료원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이번주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데로 진주의료원 해산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고위관계자는 7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확고하다” 며 “폐업이후 서부경남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경남도는 지난 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법인 해산·청산 절차와 폐업 재원 확보 방안, 유휴 의료기기 처리 등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근로자 해고예고의 경우 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이 노조에 90일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60일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에게는 30일전 신고한다. 의료원장은 또 진주시 보건소장에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청산과 관련해서는 청산인(의료원 이사)이 취임 후 3주간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남도는 폐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300여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이와관련한 재원은 의료원 재산을 은행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고가 특수장비는 폐지 신고 및 매각하고 기타의료기기는 현지조사 후 매각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이처럼 폐업과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지만 도의회의 논의과정이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다. 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대책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공을 도의회에 넘기는 분위기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상남도가 결정권한을 가진 사안”이라면서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철저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경남도의 입장을 대체로 수긍하는 가운데 도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도의회에 뜨거운 감자를 넘긴 것은 폐업을 향한 명분축적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청주변에서는 홍 지사가 휴업기간동안 도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설정 등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다는 것.

문제는 도의회에서 정상적인 조례안 처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야당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측은 이미 조례안 상임위 상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경우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

경남도 내부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의원들간의 정파적 갈등으로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폐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현재 도의원들의 분위기로는 ‘경남도의 폐업유보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이 조건없는 구조조정에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만일 도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현실적 대안이라기 보다는 명분축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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