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경남일보
  • 승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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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운 (객원논설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하는 모습들이 드물지 않게 눈에 뜨인다.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으나 장애인은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서 거동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심지어는 어린이를 동반하면서 위반하는 차량도 보인다. 법질서를 어기는 바르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잘못된 학습을 하는 현장이다.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눈에 뜨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폭력이다. 그렇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기초질서 준수가 선진사회의 필요조건이자 자부심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는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유형과 등급별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노란색 장애인자동차 표시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이 있다.

▶장애인 주차증만 있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들이 눈에 뜨이는 현상은 인식부족과 함께 단속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단속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불법주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업무부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을 못하고 있다. 시민 상호간 감시와 고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젠 한국사회도 기초질서가 분명하게 지켜지는 선진사회의 면모를 갖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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