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감의 지나친 애착
B교감의 지나친 애착
  • 황용인
  • 승인 201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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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인 기자
얼마 전 대구·경북지역에서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친구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폭행에 시달리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폭행·감금·협박 등의 폭력행사와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을 비롯한 집단따돌림 일명 ‘왕따’와 성폭력으로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학교폭력으로 지칭되지만,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교직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를 통한 괴롭힘 등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여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도 사실상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폭력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성과상여금 관련 의혹과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 관할기관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고발내용으로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감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등급 등을 조정했다거나 공금횡령·금품수수 등이 빌미가 되어 관련단체가 제보를 함으로써 드러났다. 기관 자체에서 감사를 한 결과, 소액이지만 공직자로서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기관은 교감이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를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자체 행정처분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기관은 교감이 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데도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중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교감이 수년 동안 업무를 통해 힘들게 하거나 괴롭힘을 주고, 상당수 교사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설·추석 등 명절 때 금액을 제공했다는 것이 자체 감사결과이다. 같은 직장에서 이뤄진 업무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파악되는 것은 직장내 상당 부분 위화감이 조성되고 힘든 구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무과중과 근무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며 소액이지만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사자인 교감은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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