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생협약 엄벌에 처해야
뒷돈 상생협약 엄벌에 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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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유명백화점과 시장 상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인회장이 백화점 신관 개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따로 뒷돈을 챙기고 상생협약 체결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지나친 과욕과 사리사욕이 다수의 상인들을 희생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조속히 백화점 담당자와 상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뒷돈의 성격과 용처, 이면계약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대기업은 점포확장에 열을 올리고 영세상인들은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맞섰다. 특히 골목상권의 침해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국가적 쟁점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 조례제정과 이에 맞선 대형유통업체들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첨예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상생협약이다. 협약의 과정은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으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뒷돈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했다면 엄청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식의 상생협력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돈을 챙긴 상인회장보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대기업의 한심한 작태가 더 나쁘다. 대기업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느낌까지 든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인과의 상생협약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인 시민들도 한 당사자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지방의회가 상생협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도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상생협약은 대형유통업체·지역상인·소비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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