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사용·징계위 운영 허점 드러나
사업비 사용·징계위 운영 허점 드러나
  • 최창민
  • 승인 201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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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은 한국실크연구원 <중>감사 지적 사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일간 중소기업진흥청에서는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R&D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에서 실크연구원은 연구 장비 이용사업(바우처 사업)참여업체에 시제품개발이 아닌 본제품 생산용으로 사업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장비 이용 사업’은 업체가 연구원이나 대학 장비를 이용할 경우 샘플 작업만 의뢰할 수 있는데, 실크연구원이 지역 업체에 본제품 생산용에도 지원하다 적발된 것이다. 결국 사업체에 부당 지원한 7억 9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당했고, 책임자 또한 R&D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책임을 지고 하원경 원장이 사퇴했으며 실크연구원은 부당 사용한 7억900만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권순정 본부장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이 착복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진행상 일어난 일이다. 중기청에서도 이를 감안해 상환기간을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는데 5년으로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해 돈을 벌어 상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산자원부도 지난해 12월 3일부터 7일간 실크연구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실크연구원은 ‘징계위원회 운영’과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부적성’을 지적받았다.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병행)운영에서 7인의 위원에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3인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원장 유고 시 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위임전결규정의 부적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정기감사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지적당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성,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성, 연구 업무분야 사업비 계상 및 집행에 관한 사항도 지적됐다.

지원기관인 진주시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업·운영비 잠정중단이라는 처방을 내리는 등 실크연구원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류현병 진주시경제통상실장은 실크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중기청으로부터 7억900만원을 환수조치 당한 한국실크연구원이 이에 따른 책임자처벌과 환수금 구상권 행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며 시의 사업·운영비 지원을 잠정 중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환수금 재원확보대책으로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책임지는 자세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참여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자 및 책임자들의 징계 등 책임문제와 이사장의 권한대행기간 중의 책임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사업·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9억5000만원이며 경남도 3억2000만원, 통산산업자원부 3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권순정 본부장은 “연구원은 통산산업자원부의 소관이다. 진주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실크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중단해 버리면 난감하다. 기술개발사업, 외국인 전문가 초빙 문제는 사업기간이 10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집행이 늦어지면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책임자 징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원장이 공석이므로 차기 원장 선임이 결정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크연구원은 중앙 정부가 업계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해외 마케팅, 박람회 지원, 업체 기술개발지원 등 다양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크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시기에 원장 공백을 줄이고 실크연구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원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원장을 공모 중이다.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임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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