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9일까지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6월 30일)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영업장의 법령이행 실태점검 및 금연구역 정책이행 여부 등으로, 150㎡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및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6월 30일)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영업장의 법령이행 실태점검 및 금연구역 정책이행 여부 등으로, 150㎡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및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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