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야당 의원 11명 본회의장 기습점거
도의회 야당 의원 11명 본회의장 기습점거
  • 박철홍
  • 승인 2013.04.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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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연대,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상정 보류 요구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11일 오후 6시께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이 도의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도의회 임시회는 12일 문화복지위원회와 18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에 비해 수적 열세인 이들은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날 저녁 개혁연대는 대책회의에서 12일 문화복지위 조례안 심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1차 저지하기로 했다”며 “또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 18일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개혁연대 의원들은 “병원장 직무대리와 노동조합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화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고 양측이 허심탄회한 만남을 이어가 좋은 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서둘러 결정을 낼 이유는 없다”며 상정 보류를 촉구했다.

개혁연대 의원들은 의회활동을 통한 진주의료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일째 이어온 단식농성을 이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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