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시, 통합시에서 분리" 합의
"옛 마산시, 통합시에서 분리" 합의
  • 이은수
  • 승인 2013.04.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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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안해결특위, 건의안 의원 발의키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현 임시청사를 청사로 그대로 사용하자는 합의안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청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마·창간에 제갈길을 가자는 의미로 풀이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창원시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자 이같이 서로 갈라서는 안에 합의했다.

특위에 참여한 시의원 9명은 이날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을 의원 발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인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 임시청사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 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특위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이런 합의안을 의원 발의하기로 했다.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가결되면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에 관해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안이 부결되면 현재 임시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안은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부결되면 청사 소재지 문제 역시 결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위는 청사 소재지 확정안을 발의해 부결되면 옛 창원지역 시의원들도 다시는 청사 소재지 결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마산시 분리 건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마산시 분리가 추진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통합시 분리로 이어질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한편, 진해지역 의원들은 중재안으로 1·2청사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최종 논의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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