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건립 첫 단추 뀄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첫 단추 뀄다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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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이창희 진주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두 차례나 부결됐던 ‘진주시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이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진주시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등이 포함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상정돼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된 진주시 아파트형공장 사업은 이로써 8개월에 첫 단추를 꿰게 됐다.

비록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또다시 제출한 이유가 뭐냐”, “부지매입 후 만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포기를 약속”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인기 의원(새누리·마 선거구)은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제출한 이유와 변동사항을 물었다. 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아파트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냐”며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집행부는 “지난번엔 ‘부지매입 및 신축(354억원)안’ 이었지만 이번엔 ‘부지매입(40억원)안’만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꼭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아니더라도 시에 필요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시 부담이 너무 커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시비만으로는 짓지 않겠다. 부지를 매입해야 국책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며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정리주 의원(새누리·바 선거구)은 “국비지원이 최대 70%인 걸로 알고 있다. 국비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공장을 지을 거냐”라고 물었고, 집행부는 “국비와 시비가 5 대 5는 돼야 된다.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또 진주시의 구 내동면사무소 부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 내동역 부지를 서로 등가교환하는 내용의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산업위원회는 10월 축제와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예산결산서 보고를 받았으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시 및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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