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도 않는 정치쇄신안 국민 피로감만 준다
지켜지지도 않는 정치쇄신안 국민 피로감만 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4.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소환제가 실현될 경우 유권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의원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해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 괴리’가 좁아지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악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비리와 부패, 직권남용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에 나서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갈라선 극한의 정치 환경에서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국민소환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개헌이 수반돼야만 한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역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되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6월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의 보장된 임기와 특권을 위협하는 이같은 내용들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등 정치쇄신 방안을 수없이 쏟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대선 전 공약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이번 4·24 재보선에서 지켰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도않는 정치쇄신안을 쏟아내 봐자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일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