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 설계비 지원 및 상담팀 운영
고성군 주택 설계비 지원 및 상담팀 운영
  • 김철수
  • 승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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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2일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고성지역 건축사회(지회장 조영기) 12개 업소와 협약을 통해 주택 설계비 지원 및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인구유입을 위해 현행 설계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타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2명 이상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개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이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2013년도 기준 최대 5000만 원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담당(670-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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