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법제화, 중소서점 vs 온라인서점 격돌
도서정가제 법제화, 중소서점 vs 온라인서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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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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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강화에 온라인서점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도서판매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도서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유성식 예스24 도서사업본부 이사)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통합당 김윤덕·최재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최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출판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간 10% 할인에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온 온라인 서점의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해 일부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 서점들과 이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서점은 1700여 곳에 불과하며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1% 성장할 때마다 가격경쟁에 밀린 동네서점 50-70개가 사라진다”면서 대기업 온라인 서점에 대해 “통 큰 양보와 상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서 동네 서점도 완전 도서정가제에서 한발 물러난 양보안으로 10% 할인을 수용했듯이 19% 할인 주장을 철회하고 상생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성식 예스24 도서사업본부 이사는 온라인 서점의 “반값 할인으로 말이 많지만 이는 극소수이고 인터넷 서점 매출비중으로 보면 1-2% 수준도 안된다”면서 “유통합리화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절감해 독자가 한 권의 책이라도 더 많이 읽도록 보급한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는 ‘10%+10%’ 할인이 없어지고 모든 책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면 “도서정가제 강화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출간될 신간을 감안해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당장 15% 인상되고 도서구매권수도 15%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서판매량이 줄어들고 특히 구간은 판매량이 급감하므로 도서 원가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점협회의회는 앞서 지난 2월 21일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조재은 양철북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돼 10% 이내로 할인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독자들의 책값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 강화가 “책값을 하향 안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책값 할인이 무한정 가능한 현행 도서정가제로 독자들은 단기간 할인 혜택을 받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출판 기반이 파괴되는 비용을 지불해왔다”면서 “할인 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책값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낙범 불광문고 대표는 도서정가제 강화도 중소서점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어떠한 할인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정가제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성호 교보문고 광화문점장은 “기본적으로 업계가 가진 대의에 따른다”면서 “현재 도서정가제는 도서 구매의 쏠림 현상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 판매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라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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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강화 놓고 중소서점, 온라인서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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