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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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비보호 좌회전이 생각보다 휼륭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보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들과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서로 엉겨 우선통행을 주장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때 거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좌회전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때인 정지신호일 때는 시도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진행방향이 녹색신호일 때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 등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정지신호일 때 진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비록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8일 오전 진주시 상평동 남강로를 달리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좌회전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다 일어난 사고다. 지난해 11월에는 진주시 호탄동 변전소 앞 비보호구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일어난 두 사고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보호 좌회전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논리를 앞세운 얌체 운전자들에 의해 신호무시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른 차량들이 그곳을 지날 때 다소 주춤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시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내달릴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신호일 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지만 도로 폭이 2차선일 때는 더욱 당혹스럽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야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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