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9금 콘텐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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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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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건 청소년유해물 지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성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의위는 작년 한 해를 통틀어 콘텐츠 99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건수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심의위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앱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유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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