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상용 않도록 해달라”
“유전무죄·무전유죄 상용 않도록 해달라”
  • 김응삼
  • 승인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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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며 “저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하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 의지를 다진 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 자를 합한 것”이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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