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유감
감성주점 유감
  • 강진성
  • 승인 201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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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성 기자
2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감성주점이 진주지역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불법영업으로 쇠퇴기에 있는 것과는 달리 진주는 대학가에 6곳이 성업 중에 있다. 모 업소의 경우 주말에 남성손님은 양주를 주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다. 비교적 저렴하게 술을 마시고 춤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은 대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신천지다. 특히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감성주점이 별다른 놀이문화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저렴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좀처럼 지역 소도시에서 보기 드문 클럽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놓고 잘못된 영업행위를 두고만 보기도 어렵다. 탈세에 각종 폭행사고 우려, 주변 상인들의 매출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들은 반칙으로 돈을 버는 감성주점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돈만 된다면 불법으로 장사해도 되냐고 묻기도 한다. 일부는 감성주점을 욕하면서도 자신도 개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돈이 되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경상대학교 앞은 근린생활지역임에도 감성주점이 우후죽순 생겼다.

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지 따져봐야 한다. 100~200명이 빼곡히 춤을 추는 이곳은 흡연이 아무렇게나 이뤄진다. 담배를 물고 춤을 춰도 제지가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소방법 규제에도 한결 자유롭다. 만약 화재가 난다면 아비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점검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6개월간 지도점검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8종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안마시술소)가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주점은 예외다.

감성주점을 애용하는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는 업소를 새로운 놀이문화공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한 교량과 통행료가 저렴하지만 위험한 교량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진주에도 제대로 된 클럽이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불법과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감성주점은 젊은층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감성주점이 유감스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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