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이 판매 중인 ‘찰기장 쌀’이 식품안전처로부터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함양군 함양농협이 포장·판매한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부산광역시가 시중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허용 기준치(15ppb)의 약 5배인 74.9ppb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은 2013년 2월 24일자로 포장된 제품으로 현재 500g 단위 150개가 판매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경남 함양군)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함양군 함양농협이 포장·판매한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부산광역시가 시중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허용 기준치(15ppb)의 약 5배인 74.9ppb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하늘가애, 우리농산물 찰기장 쌀’은 2013년 2월 24일자로 포장된 제품으로 현재 500g 단위 150개가 판매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경남 함양군)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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