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하지만 사회 한 켠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회의 가장 기초적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 등지에서 친딸(14)을 2차례 성폭행하고 11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 몸을 다쳐 회사를 그만둔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다른 가족이 외출하고 없을 때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의 범행사실은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실시한 성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딸은 “너무 싫었지만 아빠라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6일에는 아파트와 연금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딸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그녀는 지난 2월부터 어머니의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6·25 참전 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에게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자신 앞으로 해 달라며 상습적으로 노모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집안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 ‘자녀 생각에(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재발률이 높은 데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과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집중적인 근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만 다를 뿐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가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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