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항의’ 경남에 제재금 500만원
‘판정 항의’ 경남에 제재금 500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13.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7일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 구단은 지난 1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수비수 스레텐이 퇴장당하자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그라운드 밖으로 불러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코치 2명과 주무 등 총 3명이 추가로 퇴장당했고 경기는 5분여 동안 지연됐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중 심판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