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법 국회통과 환영"
"부마항쟁법 국회통과 환영"
  • 이홍구
  • 승인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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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법 국회 통과 환영”

관련 연대단체 회견…“개선 필요” 우려도 표시



국회에서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이 통과되자 관련 연대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우려의 뜻도 함께 표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들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부마민주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로 헌정파괴 유신독재의 어두운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마민주항쟁법 국회제정을 크게 환영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한 조항이 미흡하여 반쪽-부실 진상규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상이나 예우 대상자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사법적 명예회복 등을 촉구했다.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은 “늦은 감이 있으나 부마항쟁 보상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안에 아쉬운 점이 많은 만큼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실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부마항쟁의 특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보상문제와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민주화 관련법과 달리 일반법으로 제정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부마항쟁특별법에 서명했고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과 관련한 재단의 비용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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