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여부 23일 결정
진주의료원 해산 여부 23일 결정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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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영 의장 “임시회 마지막 날 반드시 상정”
오는 22일까지 폐업이 유보된 진주의료원의 해산여부가 오는 23일 도의회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8일 “진주의료원 조례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할 계획”이라며 “상정 이후 절차는 이번 회기내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조례안 상정은 하되 심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뜻이 23일 임시회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행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기 동안 이뤄질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기 동안 민주개혁연대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6월 임시회로 조례안 처리를 넘길 수 있지만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결처리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의회 야권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23일 진주의료원 조례안 상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석영철 의원은 “23일 상정은 하되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일 이날 표결처리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대화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도의회에서 여야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사 폐업 보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사교섭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가 폐업 유보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정상화 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도는 일단 도의회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측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도의회가 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도의회가 직접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마련을 위한 활동에 착수해줄 것도 촉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현장 실사,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진주의료원 노사-도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의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이날 도의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18일 노조원들의 의원 등원 저지와 그에 따른 충돌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해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진주의료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소위를 통과한 5개 법안만 상정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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