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보류’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보류’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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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조례안 및 추경예산 예비심사 실시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 보류됐다.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9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부처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 날 조례안 중 관심을 끌었던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토론 끝에 ‘조례안 통과시 다른 봉사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보류했다.

A의원은 “새마을운동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돼 추가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류 결정을 했다”며 “시민 여론, 타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쌍수·정리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는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원(예산 범위내) ▲진주시청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 기 게양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는 지난 2009년에도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이 날 각 상임위별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처 추경예산 예비심사가 열렸다. 조례안 중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B의원은 “부결된 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텔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보조금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 등이 미흡해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C·S·A의 미래성동력 산업화(C-cord blood 제대혈, S-stem cell 줄기세포, A-anti aging 항노화)와 무장애도시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 소속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상호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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