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사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자성
출판계 “사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자성
  • 연합뉴스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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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는 소설가 황석영의 ‘여울물 소리’ 등이 사재기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사재기는 “출판계와 독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통렬한 자성(自省)의 뜻을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지난 8일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에 관련한 한국출판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비록 일부 출판사이긴 하지만 속칭 사재기라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잘못된 관행으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일이 출판계에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출판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서점과 독자를 기만해서라도 책을 팔고 보자는 출판사의 얄팍한 상술이 빚어낸 공동 작품이라는데 출판계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한 출판사의 양식과 도덕성을 넘어 범 출판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사재기 처벌 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사재기를 하는 출판사나 저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출판인회의는 또 사재기 근절을 위해 2007년 민간 자율 기구로 설립돼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출판단체, 서점들과 힘을 합쳐 사재기를 철저히 감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재기를 계속하는 출판사와 이를 조장하는 서점은 그 명단을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도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출협 유통담당 상무이사인 이대현 역락출판사 대표는 “불황이 극심하다 보니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구시대적인 수법인 사재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계 내부에서 엄중한 잣대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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