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퇴직 공고를 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15일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직무대행은 당초 2차 퇴직 공고 계획이 없었으나 1차 접수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잇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와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퇴직 공고가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명예·조기퇴직자들은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1차 퇴직 공고 이후 65명(명예퇴직 28명, 조기퇴직 37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이날 현재 126명이 남아 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협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원을 내쫓아 의료원을 폐업 상태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10일부터 16일까지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15일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직무대행은 당초 2차 퇴직 공고 계획이 없었으나 1차 접수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잇따라 퇴직 의사를 밝혀와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퇴직 공고가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명예·조기퇴직자들은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1차 퇴직 공고 이후 65명(명예퇴직 28명, 조기퇴직 37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이날 현재 126명이 남아 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협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원을 내쫓아 의료원을 폐업 상태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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