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 착수…적발땐 강력 제재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 착수…적발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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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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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0만원 과태료…반복시 등록취소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허가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 보도채널’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 등록채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반복해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사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방침을 밝혔다.

미래부는 “방송법령에 규정된 일반PP(일반 등록채널)의 보도금지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들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인해 주가조작, 사실왜곡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1차로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전문채널을 비롯해 CJ계열의 tvN, 토마토TV, RTV 등을 중심으로 1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불법 보도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유사 보도프로그램의 녹화테이프를 확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1개월의 기한을 정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편성채널(일반 등록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8일 연합뉴스 및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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