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에 눈 먼 불법유통의 교훈
영리에 눈 먼 불법유통의 교훈
  • 손인준
  • 승인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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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최근에 양산지역 한 법인이 영리에 눈이 멀어 불법 도축한 돼지를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법인은 병들어 죽거나 죽기 직전인 수백마리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도축해 양산·울산·부산지역 식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은 법인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도축 혐의는 인정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의 유통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도축한 돼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리목적으로 일반음식점 납품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무리를 일으킨 법인 제품은 지역 내 유통매장에서는 철수했으나 법인 업체가 직영하는 판매매장에서는 계속 영업 중이다. 구속된 A대표가 음식점 납품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매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영 판매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법원판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판매를 막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 싶다.

문제의 법인은 지금까지 원동면 화제리에 양돈장, 북정동에 직영 판매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양산 대표 돼지고기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9년 정부를 비롯한 경남도와 양산시의 지원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양산시가 홍보와 직영 판매매장 지원 등으로 법인에 직접 지원한 비용만 무려 억대가 넘는다. 게다가 국비와 도비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수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비리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법인의 부도덕성과 시의 관리감독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 박모(51)씨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양산 돼지직영 판매매장을 믿고 자주 찾았는데 폐사한 고기를 판매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며 “지금까지 유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가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상태와 상품판매 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으나 몰래 이뤄지는 불법도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이 불법도축이라는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즐겨찾는데 있다.

이 같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망각해선 안된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감독기관은 보다 현실적인 도축관리로 영리에 눈먼 불법유통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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