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조직개편…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확대
중앙정부와 시·도에 이어 이르면 6월부터 안전관리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아울러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대풍·홍수, 대형화재·댐 붕괴 등 재난유형에 따라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산하에 안전총괄부서를 과·팀 형태로 설치된다.
시·군·구 안전총괄부서는 시·도의 해당 부서와 협력해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통제타워 역할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장비와 인력 등 각종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각 시·군·구는 이번 지침에 따라 이달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7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각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확대를 권고했다. 김해시는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고,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해 인·허가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공장 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기간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대풍·홍수, 대형화재·댐 붕괴 등 재난유형에 따라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산하에 안전총괄부서를 과·팀 형태로 설치된다.
시·군·구 안전총괄부서는 시·도의 해당 부서와 협력해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통제타워 역할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장비와 인력 등 각종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각 시·군·구는 이번 지침에 따라 이달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7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각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확대를 권고했다. 김해시는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고, 경기도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해 인·허가 전담부서를 운영 중에 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공장 설립 등 기업유치 민원 처리기간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등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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