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道 감사결과 놓고 책임공방
진주의료원 道 감사결과 놓고 책임공방
  • 이홍구
  • 승인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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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총체적인 부실”…노조 “폐업 정당화 표적감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와 노조측이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생명버스 등 전국적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유보 시한인 22일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20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9일간) 진행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도덕성 해이,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조항, 업무처리에 따라 25억78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내역별로는 ▲법령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부당지급 7억1133만원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부당지급 2억7153만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및 취득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3억원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 및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12억8660만원 등이다.

단체협약의 경우 134개 조항 가운데 42개항이 사용자의 경영·재정·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나 의료원법에 우선 ▲퇴직 후 평생 의료비 감면 ▲해고예고 미통보시 90일분 임금지급 ▲이사 1인 노조추천 ▲노조대표 1인 당연직 인사위원 ▲기존권리 저하 금지 ▲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등의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놓고도 하루 평균 215명 직원 가운데 93명만 근태를 확인했다. 직원 12명은 병가 승인 없이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퇴근하면서 2∼19일 간의 입원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측은 무사안일, 도덕성 해이는 일반적인 소양·직무교육으로는 치유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선 ‘총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재정 손실액의 78%인 19억 9000여만 원이 관리운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2009년, 2011년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범대위 측은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진주의료원지키기 생명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에서 결집한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창원으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사회적 중재로 풀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차윤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백남해 신부,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아이쿱생협 경남권역협의회는 이날 사회적 중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파국을 막기 위해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분들로 중재단을 구성해 사회적 중재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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