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와 ‘권위’
‘명예’ 와 ‘권위’
  • 한용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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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기자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러한 존엄이나 품위를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중요시 하고 이를 지키려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잃지 않기 위해 법률적 시비를 마다하지 않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만큼 ‘명예’는 사람 사는 사회에서 중요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권위’는 어느 개인이나 조직, 또는 제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를 이르러 ‘권위’라 한다. 따라서 권위는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성립하는 정신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각 시대상황에 따라 권위는 교체되지만 여전히 권위는 임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서 지켜지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조성윤 김해시의원은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김해생활체육회장을 27일자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해시 감사결과 김해생활체육회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회장이 시 조례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억대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간과 할 일이 아니다”며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정원의 반수를 넘는 의원들과 연서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만기 회장은 박현수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한 5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 김해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의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했다. 당시 의회는 의장이 이만기 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토록 설득해 사태확산을 막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경록 시의회 의장은 이 회장을 만났고, 소송취하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거절했다.

‘명예’를 찾으려는 이 회장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의회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결과는 무색해졌다.

‘명예’는 중요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존엄이나 품위를 지킨 사람에 한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단체장이 억대의 세금을 불편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이를 지적한 시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이만기 회장은 “한점 부끄럼 없다. 시시비비는 법이 가려 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만기의 ‘명예’ 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시시비비는 준엄한 ‘법’이 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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