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관용차 이대로 괜찮나?<1>
자치단체장 관용차 이대로 괜찮나?<1>
  • 강진성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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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운운하며 대형 전용차 구입에 돈 '펑펑'
본보가 지난해 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의 단체장 차량운행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했다. 차량보유의 적정성, 업무용도 사용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의 운행실태와 대책방안에 연재한다./편집자주


도내 지자체 단체장들의 차량 대부분이 대형·고급차 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어맨, 제네시스 등 배기량이 3000cc를 초과한 대형차는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고성군, 합천군 등 5곳 이었다. 이들 차량 구입비는 5000만원 이상이다. 사천시장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이 6400여만원으로 최고가 였다. 창원시, 밀양시, 통영시, 함안군 등은 배기량은 3000cc 미만이었지만 차종은 체어맨, 베라크루즈 등으로 구입가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단체장들의 차량은 차관급이나 장관급에 속한다. 안전행정부의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에 의하면 장관급은 3300cc급, 차관급은 2800cc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은 2급, 군수는 3급 예우를 받는 것을 보면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부처의 1급 공무원은 차량은 소나타~그랜저급이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장 중 소나타급을 전용차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전무했다.

일부 지자체는 긴축재정 시기에 5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지사 전용차량(카니발)이 있지만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월 123만원에 임차해 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는 시장 전용차량이 2대로 뉴체어맨과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창군과 창녕군은 군수가 전용차와 함께 의전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2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관용차량의 고급화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형 차량 구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지자체 관용차량 관리운영개선방안’으로 관용차 교체시 하이브리드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 있지만 2008년 이후 단체장의 차량이 하이브리드로 교체된 경우는 없었다. 경남도 역시 관용차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시·군에 30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대형차는 유지비도 많이 드는 만큼 자치단체장 차량에 대해 차량가격이나 배기량 상한선을 정해서 고급화와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적인 지자체 관용차량 규칙에 따르면 구입 7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상일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단체장 차량의 경우 대게 배기량 2000cc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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