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추진
앞으로 의료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보험사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의료인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고, 의료인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개정 법률안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보험사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보험사에는 외국인유치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다만 시장질서가 너무 혼탁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를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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