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한 명 옮겨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한 명 옮겨가
  • 정만석
  • 승인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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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한 명이 3일 오후 4시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에는 2명의 환자만 남았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한 정모(93·여)씨의 보호자는 119구조대와 함께 8층 노인요양병원에 있던 정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보호자는 지난달 31일 환자의 전원이나 퇴원 절차에 필요한 제반행위를 맡긴다는 위임장과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날 직접 정씨를 옮기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을 우려, 보호자와 함께 정씨를 옮겼다.

경남도 파견 공무원들은 119구조대원들과 함께 현관에 들어갔으나 노조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공무원들이 승강이를 벌였으나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큰 마찰은 없었다.

119구조대원들이 보호자와 함께 정씨를 들것으로 옮겼다.

노조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잘 진료받아 건강하기를 바란다”며 “노조가 의료원에서 농성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남은 환자들에게 퇴원명령을 내린 상태다. 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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