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기싸움 치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기싸움 치열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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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道에 해산조례 철회·주민투표 등 요구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경남도와 야권·노조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무리”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진주의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경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국정조사 결과 국가 전체 공공의료 문제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어 “검사와 국회의원 등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옳지 않은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 반대자도 생기고 공격대상이 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 많은 난관이 있었고 진주의료원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조례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로 도민의사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에대해 7일 오전 11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날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처리 유보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표결 처리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6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생각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이 조례안 처리 유보를 당론으로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던 3명의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2148만원가량의 체납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이들에게 이미 퇴원한 환자와는 달리 휴업기간의 진료비까지 포함시켜 ‘퇴원 압박과 보복성 소송’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당초 휴업기간에는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경남도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진주의료원을 점거중인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행강제금 청구소송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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