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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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 학생처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제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 이양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이다.

즉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자발적 시민참여 운동인 예산감시운동과는 달리 예산편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적극적 참여방식으로 지방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비판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단체에 의해 도입이 주장되었고, 2003년 8월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대폭 부여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수 있는 ‘표준재정 공개모델’을 보급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그해 6월에는 울산 동구, 2005년 3월에는 전남 순천시, 2005년 12월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는 2009년 2월 5일에, 창원시는 2011년 7월 29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편성기준 작성, 실·과의 예산편성, 예산심의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 예산집행 및 회계검사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운영 및 주요시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방재정 운용지침을 제시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실·과의 예산편성은 예산요구기관의 장이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예산편성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예산심의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은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집행 및 회계검사는 지방의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검사와 결산을 수행한다.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해 실국소별 토론회, 시민의견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시·군정 및 예산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각급 단체, 관계 전문가 등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도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정에도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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