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곳 국회의원직 유지
경남 2곳 국회의원직 유지
  • 김응삼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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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윤영석 무죄·조현룡 벌금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출신의 윤영석(양산),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이 2심에서 무죄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를 받아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ㆍ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윤·조 의원직 유지 10월 재·보선 판 축소=지난 5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경남의 2곳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인 박주선(광주 동구)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번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10월 재·보선이 ‘미니총선’ 규모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추측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일부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윤영석·조현룡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의 경우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달 31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4·11 총선 당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양산과 의령·함안·합천에서 10월 재·보궐선거를 기대하며 출마를 준비했던 출마 예상자들은 2심 재판부가 두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리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조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지만 10월 재·보궐선거는 피하게 됐다.

◇여 ‘내심 안도’vs야 ‘맥빠진 보선’=새누리당은 여기에 충청권 일부에서도 3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재ㆍ보선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여권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재ㆍ보선은 ‘여당의 무덤’으로 통했고,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던 게 사실이다.

반면 이미 10월 재ㆍ보선 기획단을 구성해 ‘갑을 불공정’,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원전 비리 등을 놓고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맥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10월 재·보선을 독자세력화의 도약대로 삼으려 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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