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낮아진다
  • 최창민
  • 승인 2013.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