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 보상, 왜 이렇게 까다로워?
휴대전화 분실 보상, 왜 이렇게 까다로워?
  • 최창민
  • 승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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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한 분실보험 피해보상 불만 높아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피해보상 관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들은 매월 최소 2500원에서 최고 5000원의 분실보험을 가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막상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보상을 받기위해 해당 통신사를 찾았을 경우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자기 부담금까지 추가되면서 갈등을 겪으며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한 통신사의 경우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경찰서를 찾아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신분증과 함께 해당 통신사 대리점이나 보험관련관리회사에 접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통신사와 보험관련회사가 분리돼 있어 어느 곳으로 찾아가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쳤더라도 휴대전화를 받으려면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지정하는 보험관련회사를 찾아가 수령해야 한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는 전화기를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담도 따른다.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실제 휴대전화를 받기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30∼40%(일부 통신사 18만원)까지 부담해야한다. 그것도 보상원칙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와 똑 같은 기종에 한한다.

예를 들어 1년에 7∼8기종이 쏟아지는 휴대전화시장,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미 구형이 돼버린 기종을 다시 30만∼40만원을 추가부담해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망설여지는 선택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아예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종을 선택해버리는 것.

결국 휴대전화분실보험가입자들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차곡차곡 지불하고도 막상 보상을 받을 때는 까다로운 절차와 경제적 부담, 분실로 인한 전화기 수령지체 구형 휴대전화 등으로 보상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피해보상 접수 시, 카드나 현금으로 선불 지급한 뒤, 7∼10여일이 지난 뒤에야 돌려받는 제도도 소비자들로선 못마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관련 민원은 2011년 52건에서 2012년 15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말 기준으로 21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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